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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개비133
우아한개개비13323.08.18

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도 아니고 이번에 2번째에요. 지난번에도 100만원가까운 돈을 수당 잘못계산해서 급여가 나갔다고 그 당일월급제외하고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6개월넘게 수당계산이 잘못됐다고 또 환수 해가네요.

월급명세서도 미리나오는것도 아니고 당일내지 직전에 나오는 상황인데, 자꾸 월급을 줘놓고 환수해가니. 돈이야 내겠다하지만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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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회사에서 과지급한게 맞다면

    그 정산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이 계속 실수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해서 징계를 받게 하든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잘못 산정해서 과지급한 게 맞으면 환수가 불법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하는 때는 회사에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회계담당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계산이 잘못된 경우 근로자가 원인없는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금품은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