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도 아니고 이번에 2번째에요. 지난번에도 100만원가까운 돈을 수당 잘못계산해서 급여가 나갔다고 그 당일월급제외하고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6개월넘게 수당계산이 잘못됐다고 또 환수 해가네요.
월급명세서도 미리나오는것도 아니고 당일내지 직전에 나오는 상황인데, 자꾸 월급을 줘놓고 환수해가니. 돈이야 내겠다하지만 너무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회사에서 과지급한게 맞다면
그 정산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이 계속 실수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해서 징계를 받게 하든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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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잘못 산정해서 과지급한 게 맞으면 환수가 불법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하는 때는 회사에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회계담당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계산이 잘못된 경우 근로자가 원인없는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금품은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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