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월 급여 지급일에 받았어야 할 연차수당까지 현재 청구 가능합니다.2. 증빙서류는 연차 사용기록을 따로 뽑으실 수 있다면 그걸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하고매 1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내시면 좋겠습니다.3. 파트별 차별 대우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고용형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파트 차별이라면 모를까그런거 없이 단순 파트를 차별한 것이라면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렵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