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