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코로나 걸려서 쉬는건 연차소진이 아니었는데

바뀐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쉬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감염위험때문에 그럴수도 없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2,3일은 쉬어야하는데

이걸 개인연차로 한다는게

좀 억울한거 같아서요..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아니어서

      연차 소진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할 경우 무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코로나 걸려서 쉬는건 연차소진이 아니었는데

      바뀐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쉬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감염위험때문에 그럴수도 없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2,3일은 쉬어야하는데

      이걸 개인연차로 한다는게

      좀 억울한거 같아서요..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상 별도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병가를 실시하는 방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받기 위해서 연차를 사용할지 무급휴무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감염 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할 경우 회사가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쉴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할 때 쓰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안했는데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든 다른 질병이든 유급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해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는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무급인 경우에도 강제로 연차소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회사의 책임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강제에서 권고로 변경됐기에 사용자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강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