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코로나 걸려서 쉬는건 연차소진이 아니었는데
바뀐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쉬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감염위험때문에 그럴수도 없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2,3일은 쉬어야하는데
이걸 개인연차로 한다는게
좀 억울한거 같아서요..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아니어서
연차 소진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할 경우 무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코로나 걸려서 쉬는건 연차소진이 아니었는데
바뀐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쉬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감염위험때문에 그럴수도 없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2,3일은 쉬어야하는데
이걸 개인연차로 한다는게
좀 억울한거 같아서요..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상 별도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병가를 실시하는 방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받기 위해서 연차를 사용할지 무급휴무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감염 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할 경우 회사가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쉴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할 때 쓰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안했는데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든 다른 질병이든 유급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해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는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무급인 경우에도 강제로 연차소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회사의 책임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강제에서 권고로 변경됐기에 사용자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강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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