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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08.07

익명으로 근로감독 신청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근무하는 근무지에 문제가 많아 근로감독을 요청하려 하는데 신청하면 위반 항목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가요?

아직 근무중이라 제 이름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서..

익명으로 진행하면 혹시라도 미지급된 수당이나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니면 근무지가 벌금이나 이런 처벌?만 진행되나요

신고할때 제 자료를 넣게되면 제가 신고한거를 알게될까봐 자료도 첨부하기 좀 그런데 ㅠㅠ 자료가 없어도 근로감독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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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 시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적발 시 미지급 수당 등은 지급하도록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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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때,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일정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지시를 하게되며,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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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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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실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신고자료제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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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위반에 대한 시정 및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직접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감독이 나와 사업장의 노동서류를 점검한

    후 미지급 수당 등이 발견되면 사업장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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