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근로감독 신청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근무하는 근무지에 문제가 많아 근로감독을 요청하려 하는데 신청하면 위반 항목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가요?
아직 근무중이라 제 이름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서..
익명으로 진행하면 혹시라도 미지급된 수당이나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니면 근무지가 벌금이나 이런 처벌?만 진행되나요
신고할때 제 자료를 넣게되면 제가 신고한거를 알게될까봐 자료도 첨부하기 좀 그런데 ㅠㅠ 자료가 없어도 근로감독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 시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적발 시 미지급 수당 등은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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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때,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일정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지시를 하게되며,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실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신고자료제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위반에 대한 시정 및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직접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감독이 나와 사업장의 노동서류를 점검한
후 미지급 수당 등이 발견되면 사업장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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