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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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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저는 근무는 5년했어요 그런데 사대보험 가입한지는 1년3개월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됩니까 5년근무한 걸 인정가능할까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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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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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인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2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인 1년 4개월이 아닌 전체

    근속기간 5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무는 5년했어요 그런데 사대보험 가입한지는 1년3개월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됩니까 5년근무한 걸 인정가능할까요 궁굼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계속하여 일한 기간을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실제 근로기간 보다 짧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3개월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5년이라면, 퇴직금은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달력 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업무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1명 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5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사대보험여부와 관계없이 5년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속한 기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년간 근속한 경우 해당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시 가입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합니다.

    퇴사하시면 전체기간(5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