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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한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은 몇 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퇴직금 정산을 한번 받았는데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은 몇 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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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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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목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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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만 1회로 제한되며 다른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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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는 없으나, 전세금의 경우에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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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전세자금대출 등)를 제외하고 횟수 제한 없이 근로자는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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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산정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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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횟수에 대해서는 법에 제한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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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횟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다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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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나, 그 외 중간정산 사유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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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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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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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사업장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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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횟수는 법에 정한 사유만 있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회사에서 1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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