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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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 근무시간대는 회사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단순 교대근무식이라면 가능합니다.2) 4개월에 한번 하던 기피하는 12시출근조를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는것도 정당한건가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해야된다고 해볼수 있는 사항인가요?). > 스케줄에 관한건 회사에 재량이 있으므로기존 교대제를 본질적으로 바꾸는게 아니라면 정당한 지시로 보입니다.3) 8시출근조는 폐지한다는데 이 부분도 회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 그로 인해 교대제가 바뀌게 되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게 되므로근로자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4)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시간은 회사의 실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면 회사맘대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 그럼에도 교대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비교적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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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사측요구사항중?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는 각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라는 것이므로반드시 회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지속적으로 회사가 협의와 소통보다는 단순 통보식이라면노동조합 설립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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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금품청산 규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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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해서 민사 송송을 진행했는데 전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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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반드시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그 항목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회사는 주장하는 내용을 추후 분쟁 시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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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이후 사업장에서 퇴사하더라도이전 18개월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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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그렇죠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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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여부 및 근로종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 밝히면 될까요? ( 실업급여 조건 미해당합니다) > 네2. 사직서 안에는 퇴사자 점검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서명하고 제출하면 될까요? > 그건 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말로 쓰일 수 있으니 작성 거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 안하게 되면 인사팀이 정한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인데 이번주까지만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 그런 경우라면 사직서 작성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4. 근태상황은 한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업무수행능력은 팀내 공유를 원활히 마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녹음이나 증거자료 확보함) >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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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회사 규정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회사가 판단하여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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