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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4.12

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이번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받고 있었는데,


3월 근무한 급여는 지급 받았지만,

퇴사했으니 4월 8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대표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3일째 답변을 주지 앟습니다.


대표가 바빠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똑같은 이유만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 확인 요청을 3월말부터 미리

담당매니저에게 요청한 상황이구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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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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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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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월 8일까지 일한 임금은 4월 9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당시 금품정산 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로 합의 하지 않고, 해당 기일 경과 후에도 임금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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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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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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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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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퇴사시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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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금품청산 규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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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아직 14일 이내에 있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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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4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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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므로 4월8일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않는 경우 초과일수마다 연20%지연이자가 붙으며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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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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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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