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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피창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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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이번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받고 있었는데,


3월 근무한 급여는 지급 받았지만,

퇴사했으니 4월 8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대표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3일째 답변을 주지 앟습니다.


대표가 바빠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똑같은 이유만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 확인 요청을 3월말부터 미리

담당매니저에게 요청한 상황이구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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