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달리하여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구분하여 법 규정 적용여부를 달리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측면과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사업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