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5인미만 사업장을 보면 주40시간을 지키는 곳도 없고 4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지도 않고 연차도 적용이 안되고...그럼 기피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달리하여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구분하여 법 규정 적용여부를 달리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측면과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사업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측면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명 미만인 경우에 사업주와 관계가 좋고 임금수준이 높다면 굳이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부당해고,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나 연차,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번쯤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되는 규정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연차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아 기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이상 사업장에 취직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 보호 차원에서는 유리하나, 취직여건상 구직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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