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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4.12

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6월까지 근무해야 1년이고 퇴지금이 나와 3월에 사장에게 6월말까지 근무 한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또 사장이 ‘가급적 빨리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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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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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대화내용은 그 자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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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3개월 전에 했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 업무공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퇴사통보는 1~3개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 노력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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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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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3개월 뒤에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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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사 통보를 사전에 하였다는 점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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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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