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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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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메일로 증빙자료를 남기거나퇴근 때마다 상사한테 업무보고하는 척 하며 그 시간에 퇴근한다는 것또는 그 시간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그 시간까지 근무했음을 증빙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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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4대보험 납부되어야 하고퇴직금 기간에도 포함됩니다.반드시 변호사 통해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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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통상시급의 150%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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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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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잠시 15시간 넘었다 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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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5인 미만은 사업주 재량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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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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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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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직장인인데 대리에서 진급을 안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다면 그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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