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동안에는 비행기타면 안되나요?
산재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며칠동안 제주도에 사는 언니네 내려 갈 일이 생서 갔다와야 하는데 산재중에는 비행기를 타면 안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해서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에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제주로에 다녀오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산재 요양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원치료에 지장이 없다면 단기간 여행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비행기를 타지말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 해당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요양 기간 중에 비행기를 타고 타지역을 가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여행이
아니라면 다녀오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비행기를 타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 및 회복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