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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휴일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떼고 들어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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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은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12개가 발생하는 3/1 시점에서는 연차가 15개 발생하기 때문에12번째 연차(매월 발생하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26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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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문의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중 높은걸로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정확한건가요? >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게 아닙니다.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떻게될까요? > 평균임금은 기준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그 일수로 나누는데, 그 3개월 중에 2월이 들어있으면 28일이라 모수가 작아지는거고1월이나 3월처럼 31일이 있으면 커지는 거구요통상임금은 9,354원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긴 합니다.)아 그리고 하나더 물어볼게있습니다만 퇴직금정상내역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통상임금으로 입금했는지 고지가없으면회사말고 다른곳에다가 물어볼곳이 있을까요? 회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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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1회 휴무라면... 한달에 29일 정도를 근무하신다는건데주휴일을 주 1회로 잡아도, 매주 휴일근로로 4.5시간에 1.5배씩이 발생하면아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뭐가 되었든 임금체불 소지는 있어 보이니, 노동부 진정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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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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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처럼 토요일,일요일 휴무가 아닌 수요일 일요일 휴무인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법상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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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가계월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는 결산 월로 보입니다.정확한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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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 기재하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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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당시에 회사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둥으로 말 바꾸는 경우 많습니다.차라리 사직서를 받으시는게 낫고,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원하면 권고사직서라도 쓰시라고 하는게 맞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결국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본인이 써야 권고사직이지, 해고처럼 그냥 회사가 처분하는게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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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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