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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03.2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기재를 안해주고 시간변동 가능

이런식으로 기재를 해서 줬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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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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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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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임금 구성항목, 3.임금 계산방법, 4.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 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9. 휴게시간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변동가능은 위법하고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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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계약서에 시간변동 가능이라고 적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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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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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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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시업과 종업시각을 기재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무표에 의해 시간변동이 가능 할 수 있더라도, 명확한 근로시간을 위해 원칙적인 시업과 종업시각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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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 기재하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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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스케쥴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경우라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계산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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