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기재를 안해주고 시간변동 가능
이런식으로 기재를 해서 줬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임금 구성항목, 3.임금 계산방법, 4.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 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9. 휴게시간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변동가능은 위법하고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계약서에 시간변동 가능이라고 적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시업과 종업시각을 기재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무표에 의해 시간변동이 가능 할 수 있더라도, 명확한 근로시간을 위해 원칙적인 시업과 종업시각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 기재하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스케쥴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경우라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계산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