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규 회사이구요. 이번에 신규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아래 조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상 이상여부가 있는지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조건]
1. 근로계약 전 평일 9시~18시 /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조건에서, 연 1~2회 토요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교육 발생 시 휴일대체휴무제공
- 입사 전 근로예정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 조건
[질의]
1. 입사 전 채용조건으로 휴일대체 조건을 적용한 경우 입사 이후에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휴가로 줄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전에 개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전에 이미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하긴 하나
입사 이후에 근로자대표 선출 후 보상휴가 합의서 쓰시고 소급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올때마다 새로이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