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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23.03.21

휴일대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규 회사이구요. 이번에 신규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아래 조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상 이상여부가 있는지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조건]

1. 근로계약 전 평일 9시~18시 /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조건에서, 연 1~2회 토요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교육 발생 시 휴일대체휴무제공
- 입사 전 근로예정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 조건

[질의]

1. 입사 전 채용조건으로 휴일대체 조건을 적용한 경우 입사 이후에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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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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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휴가로 줄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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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전에 개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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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전에 이미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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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하긴 하나

    입사 이후에 근로자대표 선출 후 보상휴가 합의서 쓰시고 소급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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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올때마다 새로이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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