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회사이구요. 이번에 신규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아래 조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상 이상여부가 있는지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조건]
1. 근로계약 전 평일 9시~18시 /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조건에서, 연 1~2회 토요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교육 발생 시 휴일대체휴무제공
- 입사 전 근로예정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 조건
[질의]
1. 입사 전 채용조건으로 휴일대체 조건을 적용한 경우 입사 이후에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