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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23.03.21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계산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올해는 최저임금의 1퍼센트만큼 미산입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저같은경우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가아니라

일일 7.5시간 주5일근무인데 이런경우엔 최저임금의 1퍼센트가 아니라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급여에서 1퍼센트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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