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최저임금의 1퍼센트만큼 미산입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저같은경우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가아니라
일일 7.5시간 주5일근무인데 이런경우엔 최저임금의 1퍼센트가 아니라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급여에서 1퍼센트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비율 1%란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 1%인 20,106원이 미산입 되는것을 뜻하며 개인 월급여 기준 1%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미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위 사안의 경우 7.5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0,9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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