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계산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올해는 최저임금의 1퍼센트만큼 미산입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저같은경우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가아니라
일일 7.5시간 주5일근무인데 이런경우엔 최저임금의 1퍼센트가 아니라
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급여에서 1퍼센트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비율 1%란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 1%인 20,106원이 미산입 되는것을 뜻하며 개인 월급여 기준 1%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미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위 사안의 경우 7.5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0,9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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