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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3.03.21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시간씩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지속적인 업무명령거부 등 이와 관련해서 시말서작성 거부 등으로 징계해고 할 상황인데요. 실업급여를 탈 요량으로 오히려 잘라달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사유서를 작성하긴했는데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주가 징계해고해도이의제기함이 받아드리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절차만 준수하면 징계해고가 정당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나아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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