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거치셨고(없으면 안거쳐도 괜찮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절차를 준수한다면, 몇시간씩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지속적인 업무명령거부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주의를 받고도 개전하지 않고 그 빈도가 많은 경우이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해고 대신 근로자에게 덜 불이익한 권고사직을 하셔도 되나, 이때에도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꼭 징계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