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와 초과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 자료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은, 4대보험과 같이 형식적인 요건과 달리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간혹 형식상 이름만 등록해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면 빠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지는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수당 청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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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못채우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모든 금액이 24/31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월은 31일이고, 24일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다만, 만약 이보다 적게 들어오면 23일치 기준으로 산정해보세요.간혹 그런 경우 3/1이 공휴일이라 빼는 곳도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입사일 3/1이라면 24일치 급여 산정이 맞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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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신 시간을 기록해두시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가령, 퇴근시간 이후에 작업한 시간 기록, 메일 발송 시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한 캡처본 등그리고 퇴사 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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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만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서명은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 시에는 다음 내용에 따라 2개월 정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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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로일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여기 답변 채택 기능은 없습니다.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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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가능은 해보이나만약 C업체가 정식 파견업체이고, B와 C 사이에 파견계약에 있는 것이라면A가 직접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나, B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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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우나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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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수습기간이 무슨 해고 절대 금지 기간도 아니구요다만,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도 가능하나추후 수습직원에 대한 충분한 평가기간이었냐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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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명시적으로 몇개월이면 된다라는건 없습니다.1개월씩 하더라도 24번을 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1개월씩 하더라도 2-3번을 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건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수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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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진을 하거나아니면 그날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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