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교육을 받기로 하고 고용주에게 상당 금액을 지불 한 후
고용주가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산정된 교육 금액에 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방식으로 배웠으며
교육 기간 중 약속하였던 말과는 다르게 근로자는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 창출 시 인센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고용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급)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교육비로 낸 금액과 근로했던 시간들에
최저시급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