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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밀잠자리140
명랑한밀잠자리140

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교육을 받기로 하고 고용주에게 상당 금액을 지불 한 후

고용주가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산정된 교육 금액에 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방식으로 배웠으며

교육 기간 중 약속하였던 말과는 다르게 근로자는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 창출 시 인센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고용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급)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교육비로 낸 금액과 근로했던 시간들에

최저시급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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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주와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이것이 근로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