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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 파트타임 근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파트타이머라고 하시면외주업체 소속으로 보이긴 하나,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그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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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무급휴일이나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임시 휴일 등에 근로한 경우 50% 통상시급 가산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그리고 휴일대체는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근무일에 하루 쉬는 방식으로 대체해서수당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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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4월 8일까지 근무 후 4월 9일부터 출근 안 한다면 발생하나그 전 퇴사라면 마지막 연차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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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이미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약하였고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임의 철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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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전보 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생활상 불이익 (업무수행상 불편함, 신체적 제한) 을 이유로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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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하면 없을 듯 하지만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무단퇴사를 하여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 있지만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나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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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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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 퇴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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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휴직 하면서 년차를 쓰면 다음해 년차수당은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2022년에 개근한 월의 개수만큼 연차가 23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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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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