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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차라리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채용을 안 하면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 안 한 것이지만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채용공고를 불리하게 근로자에 변경한 것이 되어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채용절차법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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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회사가 그걸 자료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어차피 급여명세서에 기재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의로 교부하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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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민법상 퇴사 효과는 통보 후 한달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이므로협의하여 그보다 조기 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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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시고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걱정되시면, 근로계약서 하단에 보통 "기타사항" 등으로 특약 넣는 경우 있으니거기에라도 근로자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됨에 동의하고 향후 이에 민, 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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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 합격 후 3차 갑자기 면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면접을 보시는게 맞고법률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채용절차법상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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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데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되고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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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기본급,통상시급,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토요일 추가근무 있을경우 휴일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연봉제의 기본급,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을 알려면 월급의 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에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항목도 들어 있어서그 정보만으로는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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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령이 낫는데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갑자기 그와 같이 근무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그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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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원식당 식대 인상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하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공제 금액이 올라간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상황 잘 설명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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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동일 사업장 취업 제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기존 사업장에서 그 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동종 업계 이직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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