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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3.14

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주40시간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4.8시간

으로 산정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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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면 되고, 4.8시간이 맞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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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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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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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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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므로 24 / 40 x 8로 계산한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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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6*4/40*8= 4.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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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재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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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8시간(=4x6/40x8)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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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이라면,
    1일 4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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