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주40시간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4.8시간
으로 산정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면 되고, 4.8시간이 맞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므로 24 / 40 x 8로 계산한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6*4/40*8= 4.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재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8시간(=4x6/40x8)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이라면,
1일 4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