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주40시간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4.8시간
으로 산정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므로 24 / 40 x 8로 계산한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6*4/40*8= 4.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8시간(=4x6/40x8)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이라면,
1일 4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