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타지로 약 1시간30분 거리로 발령이 낫습니다. 근데 회사 시스템이 금요일날 발령나면 월요일날 발령지로 출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발령 기간이 몇년 정해진게 아니라 그 지점에 있다가 언제 또 다른지역으로 발령 날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랜덤으로 발령을 내는데 기숙사는 주는데 잦은 발령으로 거부하면 퇴사하라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예측할 수 없어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와 같이 근무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그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