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바로 사직서 쓰라고한다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직날짜를 제가 정했는데 사직날짜를 회사에서 당길수도있나요? > 당기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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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다음날 연차 사용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는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의 사례에서는 아직 연차가 발생한 것인 하나도 없는데 선사용한 것이므로연차 발생 전에 퇴사 시에는 급여에서 연차사용분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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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 근로로 1년 이상 했다면퇴직금 지급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진정 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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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주말에 출근한 경우 중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을 받게 됩니다.월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이라면, 일요일 행사에 대하여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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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64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8일 입사해서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8월 8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경우라면만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발생 안 한다 보신 분들은, 제목 364일에서 선입견을 가지고8월 6일까지 근무 후 8울 7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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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므로3년치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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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직사원 조퇴사용시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시면 됩니다.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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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상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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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므로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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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가 맞으나, 그럼에도 연봉계약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봉액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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