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 입사일 다음날 근로를 해야 연차가 지급된다던데,
저는 입사일 다음날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일을 더 출근하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요?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초과 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