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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입사일 다음날 연차 사용 시 연차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이 지나 입사일 다음날 근로를 해야 연차가 지급된다던데,

저는 입사일 다음날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일을 더 출근하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요?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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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다음날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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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 입사일 다음날 근로를 해야 연차가 지급된다던데,

    저는 입사일 다음날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일을 더 출근하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요?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초과 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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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허락을 받고 쉬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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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사례에서는 아직 연차가 발생한 것인 하나도 없는데 선사용한 것이므로

    연차 발생 전에 퇴사 시에는 급여에서 연차사용분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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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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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다음날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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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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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전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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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다음날 바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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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연차를 당겨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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