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8시 30분 출근 ~ 17시 30분 퇴근
(휴게 시간 1시간)
위의 경우 오전 반차를 쓰게 되면 13시 30분에 출근해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3시까지 출근해서 휴게시간 30분 쓰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 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시 30분에 출근해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반차적용시 오전반차는 08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이고 오후 반차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 됩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3시 30분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시에 출근 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13시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 모두 상관없을 듯하나 13시 30분에 출근해서 휴게시간 없이 17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적으로도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반차는 연차의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반차는 4시간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반차 사용 시 정확히 4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한 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출근하시는게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오전 반차를 쓰게 되면 13시 30분에 출근해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3시까지 출근해서 휴게시간 30분 쓰는 것이 맞는 건가요?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13시 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3시에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오전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3시 30분까지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3시 30분부터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13시까지 출근해서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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