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오전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3시 30분까지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3시 30분부터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13시까지 출근해서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