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계약직(364일)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금직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퇴직금 발생이 된다는 분들도 계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365일로 판단되며,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