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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3.14

계약직(364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계약직(364일)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금직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퇴직금 발생이 된다는 분들도 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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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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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이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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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8일 입사해서

    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8월 8일부터 출근 안 하는 경우라면

    만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한다 보신 분들은, 제목 364일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8월 6일까지 근무 후 8울 7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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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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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8.~1년이 되는 날은 2023.8.7.이므로 2023.8.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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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365일)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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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계약직(364일)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금직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퇴직금 발생이 된다는 분들도 계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365일로 판단되며,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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