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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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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직사원 조퇴사용시 급여처리 문의

포괄임금제 월급직 사원이 조퇴를 사용할 경우 급여처리 문의 드립니다.

17:00시에 조퇴를 사용하는 경우 반차사용을 권고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퇴한 시간의 통상임금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 연차 1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필요) 1시간치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18:00까지 근무라면 "1시간×시급"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