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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장 단체 이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점에 따라 파업으로 볼 소지도 있으나폐업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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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7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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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외출은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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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고이후 퇴사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나,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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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질문은 구체적으로 직접 보신 문구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위반행위라면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는 것도 위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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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그리고 만약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단 급여 이체내역 토대로최저임금 위반 액 산정하시면 회사에서 노동청에 급여대장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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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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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장비를 주라는 법적 의무나 관련된 조항은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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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그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규약에서 가입 대상을 한정한 경우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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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수당 지급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이 중 26개 사용하셨으므로 15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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