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출장을 갈때 출장비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갈때 출장비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출장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출장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은 출장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를 주라는 법적 의무나 관련된 조항은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변상조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