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5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2.11.~2021.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2.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13.3일 발생(15일*324일/365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39.3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6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3.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