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이 2월 28일에 만료되었고, 현재 새로운 연봉협상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
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 연봉대로 3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배려하여 더 지급할 순 있으나, 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
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기존 연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수준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연봉협상이 없었다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전 연봉계약상 금액자체가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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