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이 2월 28일에 만료되었고, 현재 새로운 연봉협상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
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