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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법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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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 담당자 얘기가 맞나요? >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퇴직금을 14일내에 못받는건가요? > 그럼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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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시간은, 주당 최대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예를 들어 당직근무 전 주 누적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을 때, 해당주에 8시간윽 당직근무를 설 수가 있는지요? > 당직근무를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근로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2)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8시간당 1시간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 네 맞습니다. 근로가 아니니까요3)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개별 통상임금보다 낮은 직급별 일괄 당직수당 지급시에, 그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애초에 근로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겠습니다.예를 들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당직근무 시에사원에 대한 수당이 일 6만원일 경우, 이를 시급화하면 7,50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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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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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중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이는 인사노무의 영역은 아닐 듯 합니다.국방부 쪽 신고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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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사전에 평가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피평가자와 함께 논의해서 정하는 게 기본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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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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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당 69시간 범위 내에서 보상휴가로 발생한 만큼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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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요추가)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 실업급여가능여부.. 월급제인데 쉬는날 일급 제하고 지급받음.. 해고예고수당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6번은 앞서 답변드렸으므로5.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월급제이지만 월차연차 없고, 쉰다고 일당을 제하는것에 대한 보상여부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 미발생하므로 수당 지급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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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그런 경우에는 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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