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미용실에서 구두계약 후 원장님과 엄마 두분이서 1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그간에 4대보험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3.3% 또한 신고 없이 계좌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화, 일 쉬셨었고, 그 날은 애초에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로 일요일 알바가 그만두면서 일요일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면서, 일요일에 나오기 힘들테니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3. 실업급여 수령
4. 해고예고수당 수령
1,2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다고해서 엄마께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게 없으시고 3,4번이 잘 해결되면 신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5. 1,2 신고하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위 5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