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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여새211
거창한홍여새21123.03.1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미신고,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엄마께서 미용실에서 구두계약 후 원장님과 엄마 두분이서 1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그간에 4대보험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3.3% 또한 신고 없이 계좌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화, 일 쉬셨었고, 그 날은 애초에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로 일요일 알바가 그만두면서 일요일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면서, 일요일에 나오기 힘들테니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3. 실업급여 수령

4. 해고예고수당 수령

1,2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다고해서 엄마께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게 없으시고 3,4번이 잘 해결되면 신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5. 1,2 신고하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위 5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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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

    > 2번에 따라 고용보험 소급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수령

    > 가능합니다.

    1,2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다고해서 엄마께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게 없으시고 3,4번이 잘 해결되면 신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5. 1,2 신고하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오히려 2번은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해야 되므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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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4대 보험 미신고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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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 신고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금전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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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신고하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이득을 얻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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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질문자님 어머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4.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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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보험료 절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협상력으로 활용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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