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미용실에서 구두계약 후 원장님과 엄마 두분이서 1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근무시간: 월, 수, 목, 금, 토 10-19시 (9~10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연차 및 연차수당 따로 없음
>월급200만원
일이 생겨 쉬게되면 1일당 일당10만원씩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4대보험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3.3% 또한 신고 없이 계좌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대신에 퇴직금으로 주겠다며 22년 연말에 한달치 월급을 줬습니다.
화, 일 쉬셨었고, 그 날은 애초에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로 일요일 알바가 그만두면서 일요일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며, 일요일에 나오기 힘들테니깐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3.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4.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5.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월급제이지만 월차연차 없고, 쉰다고 일당을 제하는것에 대한 보상여부
1,2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다고해서 엄마께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게 없으시고 3,4번이 잘 해결되면 신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6. 1,2 신고하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위 6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