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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여새211
거창한홍여새21123.03.11

내요추가)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 실업급여가능여부.. 월급제인데 쉬는날 일급 제하고 지급받음.. 해고예고수당 수령방법?

엄마께서 미용실에서 구두계약 후 원장님과 엄마 두분이서 1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근무시간: 월, 수, 목, 금, 토 10-19시 (9~10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연차 및 연차수당 따로 없음

>월급200만원

일이 생겨 쉬게되면 1일당 일당10만원씩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4대보험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3.3% 또한 신고 없이 계좌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대신에 퇴직금으로 주겠다며 22년 연말에 한달치 월급을 줬습니다.

화, 일 쉬셨었고, 그 날은 애초에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로 일요일 알바가 그만두면서 일요일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며, 일요일에 나오기 힘들테니깐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3.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4.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5.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월급제이지만 월차연차 없고, 쉰다고 일당을 제하는것에 대한 보상여부

1,2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다고해서 엄마께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게 없으시고 3,4번이 잘 해결되면 신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6. 1,2 신고하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위 6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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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6번은 앞서 답변드렸으므로

    5.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월급제이지만 월차연차 없고, 쉰다고 일당을 제하는것에 대한 보상여부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 미발생하므로 수당 지급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인 질문인 연차휴가 수당건과 관련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 신고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불가능합니다.

    6. 금전적 이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는 신고해도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뿐이지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4.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