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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3.11

휴직기간중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회사에 1년간 휴직을 낸 직원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6개월정도 남아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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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는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그런 경우에는 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것이므로 휴직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은 휴직 전 지급 받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작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퇴직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전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