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는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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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 > 아닙니다. 그래도 지급은 해야 합니다.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 > 아닙니다.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 제기해서 강제집행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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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연차수당은 최종 사용일의 다음 월 급여 지급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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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없습니다.퇴직 전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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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은 언제부터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직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편에 대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시간이 더 걸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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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면제 시간 사용시 실적평가 차별적용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보이기는 하나일단 회사 측 논리를 들은 후에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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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많아서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인하더라도결국 질문자 분이 한 근로가 자발적 근로가 아니면 됩니다.자발적 근로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는건, 동의서를 안 써도 마찬가지입니다.차라리, 1시간만 하고 자발적으로 그냥 퇴근하십쇼퇴근해서 그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 근로를 시키는건지 의사를 확인하고 야근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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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업무시간 외에 하도록 애초에 정했다면 근로시간일 것으로 보이나애초에 근무시간 중 시작한 활동이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후에도 이어진다면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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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을 회사가요구할때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몇년을 8시츌근오후5시퇴근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10시30분에 출근해서 8시30분까지근무하고 퇴근하는걸로 근로시간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또한 일부직원들은 8시30분출근해서 오후8시30분에 퇴근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근러나 근로자 전원을 위와같은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잔업수당2시간 안주려고)중요한것은 근로환경 변경으로건강이상과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근무를 할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거부하시면 됩니다.2. 주중에 주5일 근무를계속 해왔는데 휴일근무 수당을안주려고 토.일 2일중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그대신주중하루를 휴일로 대치하라고 합니다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족과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어찌합니까? > 거부하시면 됩니다.3. 현재 근로자 대표를 선임 안한 상태입니다.회사와 협상할 대표가 없습니다.근로자 대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것입니까?또 만약 선임을 한다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 해야 됨니까? >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표를 선임해서 협상하시려면해당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물이여야겠죠4.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댜로 근로를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해고 대상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5. 근로계약서는 2부작성 해서 서명날인 받아서회사가 2부모두 가져가서 내용은 모릅니다.6. 지금같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불응하며 퇴사하면비자발적 퇴가 됩니까?>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상에 있어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다음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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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퇴사하였음에도 상실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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