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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 단순히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그런 논리대로라면 지난 해 야근이 많아 야근수당을 많이 받은 근로자가야근이 없던 올 해에 퇴사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직책수당이 지나치게 높아 최근이 생활임금 수준 반영이 어렵다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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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부정수급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추후 연락을 받으시더라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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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수당 명목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다면주말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수당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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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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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제 질문에는 증빙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입증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 카톡 등 급여 100% 지급에 대한 사전 구두 확인 내용을미리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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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가망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인사노무상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유급휴직한다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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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는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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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0인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의 노동청신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끝낼수있나요? > 아닙니다. 그래도 지급은 해야 합니다.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것보다 벌금을 내는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하여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될수있는부분인가요? > 아닙니다.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되면 개인은 힘들어지고 돈도시간도 없어서 포기하고 돈을 안받을수밖에 없다는데 회사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 제기해서 강제집행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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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연차수당은 최종 사용일의 다음 월 급여 지급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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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없습니다.퇴직 전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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