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카페에 베이커리 생산파트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1시간단위로만 챙겨주고있는 상태입니다(예, 1시간55분 연장근무 시 1시간 적용해줌)
직원들이 50분 55분은 왜 안주냐고 묻자 어느날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가지고왔습니다.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돈을받으려고 자의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은 없고 근무인원이 작은데 일이많다보니 어쩔수없이 하게된것인데 회사에서는 이런입장을 내놓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합니다.
만약 동의서에 직원들이 사인을 하게된다면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받을수없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