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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3.09

일이많아서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베이커리카페에 베이커리 생산파트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1시간단위로만 챙겨주고있는 상태입니다(예, 1시간55분 연장근무 시 1시간 적용해줌)

직원들이 50분 55분은 왜 안주냐고 묻자 어느날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가지고왔습니다.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돈을받으려고 자의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은 없고 근무인원이 작은데 일이많다보니 어쩔수없이 하게된것인데 회사에서는 이런입장을 내놓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합니다.

만약 동의서에 직원들이 사인을 하게된다면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받을수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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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업무가 과다하여 발생한 연장근로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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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결재 없이 연장근로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묵인한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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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상기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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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인하더라도

    결국 질문자 분이 한 근로가 자발적 근로가 아니면 됩니다.

    자발적 근로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는건, 동의서를 안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1시간만 하고 자발적으로 그냥 퇴근하십쇼

    퇴근해서 그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 근로를 시키는건지 의사를 확인하고 야근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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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은 많이 시켜놓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동의서는 서명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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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 미만이라도 분단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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