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3.03.10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인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도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연차 발생기준은 회계년도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자 입니다.

1. 입사일자 (2016. 7. 1) 퇴사일자 (2023. 2. 7)

(산정기간) 20. 7. 1 ~ 21. 6. 30 // (휴가기간) 21. 7. 1 ~ 22. 6. 30

->(연차 전부 소진)

(산정기간) 21. 7. 1 ~ 22. 6. 30 // (휴가기간) 22. 7. 1 ~ 23. 6. 30

-> (잔여연차 5개)

(산정기간) 22. 7. 1 ~ 23. 6. 30 // (휴가기간) 23. 7. 1 ~ 24. 6. 30

-> (23. 2. 7 중도 퇴사)

퇴사일자 기준 2년 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는 연차가 전부 소진된 기간이 해당되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7.1.~2021.6.30.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2.6.30.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기준 2년 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는 연차가 전부 소진된 기간이 해당되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라면 23.6.30일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