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인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도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연차 발생기준은 회계년도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자 입니다.
1. 입사일자 (2016. 7. 1) 퇴사일자 (2023. 2. 7)
(산정기간) 20. 7. 1 ~ 21. 6. 30 // (휴가기간) 21. 7. 1 ~ 22. 6. 30
->(연차 전부 소진)
(산정기간) 21. 7. 1 ~ 22. 6. 30 // (휴가기간) 22. 7. 1 ~ 23. 6. 30
-> (잔여연차 5개)
(산정기간) 22. 7. 1 ~ 23. 6. 30 // (휴가기간) 23. 7. 1 ~ 24. 6. 30
-> (23. 2. 7 중도 퇴사)
퇴사일자 기준 2년 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는 연차가 전부 소진된 기간이 해당되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