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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개편되면 앞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9시간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실제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어렵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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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시급보다 1.5배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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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3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지금까지 38개 사용하셨으므로1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전에 첫해에 11개가 아니라 8개만 사용하신 배경은 인사팀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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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에게 무급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회사 귀책으로 쉬게 하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무급휴가는 본인 동의 있으면 가능하나 강제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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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하기로 해놓고마음대로 2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한다면이는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 소지 있습니다.채용절차법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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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외부 신고는 노동청에 가능하나노동청에서 조사하는게 아니라, (사업주라면 노동청이 조사)회사가 적절한 조사를 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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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 참고 자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주휴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며쉽게는1주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은 제외)나누기 5를 합니다.다만, 이때 더하는 근로시간 중 하루의 근무시간 상한은 8시간으로 합니다.(ex. 월요일에 10시간 하더라도 8시간만 산입)그러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가령, 주 30시간 근무 시 나누기 5 하여 6시간 주휴수당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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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로자) 채용 후 급여와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인근 노무사사무실이라도 방문하셔서자문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인터넷 사이트 보셔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시에는급여명세서도 교부해야 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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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무일?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이 여덟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별도 공휴일이 있는 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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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자격득실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상으로는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중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이에 사직의 의사를 통해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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