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한 달에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모두 가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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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다만,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고 식대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네요.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만 포함되는 것이고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은 별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도 원래 야간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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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금방 그만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경우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위약예정 금지로 처벌됩니다.차라리 오래 근속할수록 시급을 더 높이는 방면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니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면)3개월 수습에 대해 최저시급 90%로 적용하시되그 차액분을 6개월 근무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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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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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따라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복리후생 차별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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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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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 규정 변경도 취업규칙 변경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는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징계규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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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교체시 감단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를 이용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 신청 의무는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감단 승인을 받았다면고용형태가 달라진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감단을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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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그건 회사 측 사정이고회사가 알아서 질문자 분의 퇴직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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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요양비와 실업급여(구직급여) 중복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요양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동시에 그 기간에 구직활동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것엔 모순이 있습니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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