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월급 퇴직급 미수령, 사대보험 미납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는 노동청에 하시고노동청에 하시면 근로김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임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진정 제기까지만 하시면 이후는 근로감독관이 처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법정 퇴직금 청구 시에 기존 정산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발생시에 거부하면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진퇴사는 맞습니다.다만,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퇴사하고 못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이상 퇴직자가 그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진이 있다고 회사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사규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출퇴근이 어렵다면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이기 때문에 1-5일만 근무 시에는 별도 주휴일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급여 뿐만 아니라 기타 금품까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출장 등으로 근로자 개인이 유류비와 톨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지출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전하여 왔다면 그 현금도 퇴직 후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되려면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도 그 퇴직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급하여 퇴직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에 따라 가능합니다.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