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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일시적으로 평균 임금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응 3/12만큼 고려하여 적용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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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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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나오는 것이므로1년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1.5년분이 모두 나오고 6개월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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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고기업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아직은 고용보험료 등에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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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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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퇴근할 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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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급 미수령, 사대보험 미납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는 노동청에 하시고노동청에 하시면 근로김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임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진정 제기까지만 하시면 이후는 근로감독관이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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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법정 퇴직금 청구 시에 기존 정산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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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발생시에 거부하면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진퇴사는 맞습니다.다만,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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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못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이상 퇴직자가 그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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