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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03.04

퇴사하고 못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당해 반기별로 총 2번 지급해줍니다


올해 초에 지급은 받고 퇴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제공되는 성과금은 언급도 없네요.


기존 퇴사자들에게 물어보니 못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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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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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급을 올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게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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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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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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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당해 반기별로 총 2번 지급해줍니다

    올해 초에 지급은 받고 퇴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제공되는 성과금은 언급도 없네요.

    기존 퇴사자들에게 물어보니 못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을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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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이 아닌 성과급의 지급방법에 대해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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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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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이상 퇴직자가 그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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