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당해 반기별로 총 2번 지급해줍니다
올해 초에 지급은 받고 퇴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제공되는 성과금은 언급도 없네요.
기존 퇴사자들에게 물어보니 못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을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