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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이유서 거짓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내용 중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서면의 주장에 있어 사실과 다르다 하여보고에 해당하여 거짓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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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1개월 만근시 1개쎅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산입되는 근로자에 사업주는 제외되므로대표이사는 빼고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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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기업들은 실제로 개인성과 및 인사평가에따라서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는편인가요? > 개별 기업마다 다르지만 대기업들은 보통 그렇습니다.대기업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지요? > 인사제도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또한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법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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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기락골전 다리슬개골골절 경비골골절 산제처리입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원 치료기간중 일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통원치료하면서 출근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일 안가고 통원치료만하는건가요? >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입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출근이 어려우시면 회사에 별도 병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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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휴가 사용에 관한 제도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장 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한달에 특정 요일을 반드시 휴가 사용하게 하거나부서원들의 휴가 사용률을 평가의 한 지표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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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아직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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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근무시간대 관련 문자나 카톡 내용 일체 정리하셔서체불액 정리하셔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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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다르고,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를 수 있어해당 정보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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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성립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여야 하고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산재로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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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으로 인해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30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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