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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도마뱀168
예리한도마뱀16823.03.01

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월급 지불일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월 제가 입사한 25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해서 열심히 일 했고, 25일부터 매일 오늘안으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말 하고 있는데 계속 내일 주겠다고만 말하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동안 110시간 가량 일했고 심지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나는 와중에 일은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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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시면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야근수당은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50%를 가산하여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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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오후 10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을 하여야하며 질문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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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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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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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원칙중 정기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달중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을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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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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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근무시간대 관련 문자나 카톡 내용 일체 정리하셔서

    체불액 정리하셔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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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월급 지불일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월 제가 입사한 25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해서 열심히 일 했고, 25일부터 매일 오늘안으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말 하고 있는데 계속 내일 주겠다고만 말하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동안 110시간 가량 일했고 심지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나는 와중에 일은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기 지급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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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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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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