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월급 지불일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월 제가 입사한 25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해서 열심히 일 했고, 25일부터 매일 오늘안으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말 하고 있는데 계속 내일 주겠다고만 말하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동안 110시간 가량 일했고 심지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나는 와중에 일은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기 지급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