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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74
화사한파리7423.03.0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치킨집알바 주말알바인데 보통 오후6시부터 퇴근시간은 매일매일 달랐습니다 출근시간도 달랐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알바시작한지4일 첫째주 금,토,일 했고 두번째주 토요일 근무후 일요일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한지 3개월미만인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신고가능한가요? 부당해고 예고수당은 못받겠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통보는 사장님이 아닌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형한테 톡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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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니다. 회사에 전화하여 다시 명확히 해고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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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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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진정)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얻는 이익은 없지만,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일을 계속 하고싶으시다면, 곧바로 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사장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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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란 사업장 가동일에 상태적으로 매일 5명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일에는 근로자가 매일 4명이고 주말에만 알바 1명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하로 보아야합니다. 해고예고 수당도 근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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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워 보이고 카톡 내용 상 본인도 근로관계 종료에 수긍한 점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각하 소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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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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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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