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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충 계산해도, 주 50시간 정도 근무하시네요.그럼 2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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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직원이 제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얼마를 받고 싶은지 먼저 제시하라는 모양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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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4일간)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4시간 근무자라면 감단 승인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감단 근로자는 1.5배 휴일 가산이 없으나근로자의 날만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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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적공휴일은 휴무에 해당이 안되는이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을 시에는법적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가령 3.1이 아닌 3.2를 공휴일로 대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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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겠지만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5월 중 퇴사하는게 그나마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데, 5월에 퇴직해야 2월(28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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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그 월의 근무에 대해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월의 일수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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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에서 5일로변경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한달에 있는 주의 수를 기준으로주 5일 근무자는 이틀을 쉬게 되므로주 2일 * 4.345 = 8.69일을 쉬고주 6일 근무자는 하루를 쉬게 되므로주 1일 * 4.345 = 4.345일을 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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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종료인해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고주휴일을 지나 퇴직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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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호봉 산정으로 3년 환급금 요청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잘못 지급한 것을 당장 지난달치가 아니고 3년치를 소급한다 하니이는 민사로 다퉈보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만약 앞으로 다니실 예정이시라면 일정 금액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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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법으로 1년으로 정해져있으니10개월이라 아쉬우시겠지만 퇴직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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