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023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그 미만으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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