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3. 02. 24. 23:14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는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2.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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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2023년 1월부터 9,6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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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023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그 미만으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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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3.1.1.부터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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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할 수 있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96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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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9,16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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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2023년도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하여야 하고

              아무리 당사자간 동의를 하였어도, 추후 근로자가 신고 시에는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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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2. 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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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인바, 2023년 1월 1일부터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2.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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