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는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2023년 1월부터 9,6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916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대로 9160원 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023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그 미만으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3.1.1.부터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할 수 있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96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9,16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2023년도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하여야 하고

      아무리 당사자간 동의를 하였어도, 추후 근로자가 신고 시에는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인바, 2023년 1월 1일부터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