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으로 시간 외 수당인정 시간도 항상 넘기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지난달 중순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당일 보고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치도 없어 이번달 초에 다시 퇴서일정을 잡아달라하니 그제서야 일을 마무리해야한다며 2월 말쯤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제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서 3월 초로 말씀하셔서 아예 3월 첫째주 금요일로 날짜를 정하여 사직원을 올렸으나 퇴사전까지 인수인계서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므로 또 밀리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을 확실하게 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계속해서 일을 다 마치고 인수인계까지 필요하다며 일이 마무리가 된 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일이 너무 많아 사실 상 완벽한 마무리는 힘들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하는데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인수인계서 작성할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스트레가 너무 심해서 다음 주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님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니 괜찮은건가요? 구두 통보한 건 전화로 퇴사관련 상담예약한 날짜가 담긴 음성파일과 2월초 정확히 구두로 의사표명한 날짜를 언급하며 퇴사일정 관련 문의드린 메세지 내용이 증거 전부입니다.
제가 퇴사 희망날짜를 3월초로 적은 사직원이 가장 걸리는데 이게 이틀전 2/22에 작성한 거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무단결근 처리되면 퇴직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