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선 포괄임금에 따른 부가급여는 초과수당에 대한 고정약정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하지만 포괄연봉제라 일종의 기본급에 가깝고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걸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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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고 당한 거 맞는건지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타를 나간다면사실 해고라기보다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조정됐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다만, 해고로 볼 소지도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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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0637위 URL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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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 대상휴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사용기한이 있는 것이므로그보다 짧거나 길게 임의로 잡아서 사용촉진하는 것은법상 연차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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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경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는주로 작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다소 겁박하기 위해 쓰는 말이라서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책임이 발생할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실제 인정된 케이스는 잘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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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의 유효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스포츠선수들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있어 조금 다툼은 있겠지만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무를 못한 기간에는 그만큼 비례해서 못 받게 됩니다.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제로 받으시는 경우라근무 못한 월에는 비례해서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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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조금 지나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이 중 11개를 사용하거나 수당 지급받았으므로차액 15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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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이니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이직확인서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발급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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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1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실일도 1월20일로 등록이 되어서 상실일 기준 30일인데 이경우에도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상실일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와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져서요(근로계약서 기재된 일자가 아닌 경우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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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차로 말 그대로 하루 중 근무를 절반 쉬었다면3번은 1.5일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연간 발생 연차는 15일이고, 1년 미만은 11개가 발생하니합산하셔서 잔여 연차 있을 시에는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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